오늘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대출 중에 하나로, 학기 중 필수로 지출해야 하는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해 주고, 취업 이후 소득이 발생하면 그때부터 원리금을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이란 한국장학재단에서 운영 중인 학자금대출 중에 하나입니다. 대학생활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 원까지 대출가능하며,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자립준비청년, 학자금지원 4구간 이하 학부생의 경우 대출금 상환은 취업 이후에 하게 되며, 금리는 1.7%로 타 대출에 비해 금리가 매우 낮은 게 특징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를 통해 확인하세요.
대출소개 | 생활비대출(든든학자금) |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생활비대출) 대학(원)생이 학기 중 필요한 숙식비, 교재비, 교통비 등을 위해 학기당 150만원까지 대출 가능하며, 취업 등 소득이 발생한 시점부터 소득수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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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 본인이 신청대상인지 확인해야 합니다.
신청대상
- 교육부 또는 재단과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에 관한 협약을 체결한 국내 고등교육기관 학부생, 대학원생 및 전문대의 전문기술석사 과정을 이수 중인 대한민국 국민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8구간 이하인 만 35세 이하 학부생
- 학자금대출 신청일 기준으로 학자금 지원 4구간 이하인 만 40세 이하 대학원생
-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한 학생
- 해당학기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이 확인된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에 한해 등록 전 생활비 우선대출 가능
- 방송통신대 등 일반 대학 중 온라인매체 수업이 주를 이루는 학교 및 학과의 학생도 생활비대출 가능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한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의 한도는 학기당 150만 원이며 학기당 한도 내에서 최저 10만 원 이상 5만 원 단위로 선택 가능합니다. 지급방법으로는 대출자 본인 입출금계좌로 지급하며 동일학기 내 횟수제한 없이 분할 실행이 가능합니다.
또한 취약계층에 한해 의무상환 개시 전까지 취업 후 대출금을 갚으면되고 이자는 무이자입니다.
재학기간 이자면제 | 학자금대출상환안내 | 한국장학재단
이의신청 서류(모든 서류는 이의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로 한함) 수급자/차상위계층 : 대상자의 수급자증명서, 차상위계층확인서 등 다자녀 가구의 자녀 : 부 또는 모의 가족관계 증명서(상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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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기간
한국장학재단 생활비대출 신청 기간은 7월 5일 부터 11월 16일까지이며 주말 및 공휴일은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학자금 지원구간 산청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 신청을 권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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