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비정규직근로자, 실업자, 무직자 등을 대상으로 하는 금융 지원프로그램입니다. 만약 대출이 필요한 상황이고, 신청대상에 해당하신다면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신청방법 및 한도, 자격요건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이란?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은 무급휴직자, 실업자 및 비정규직 근로자등을 대상으로 장기간 체계적인 직업 훈련을 받아 좋은 일자리에 취업할 수 있도록 저금리로 대출을 해주는 프로그램입니다. 현재 대출 금리가 5%가 넘어가지만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금리는 1%로 초 저금리로 대출이 가능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근로복지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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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lfare.comwel.or.kr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청을 하기 위해 자격 요건을 확인하셔야 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자격요건
가입대상으로는 실업자, 비정규직 근로자, 무직휴직자 등이 대상입니다.
또한 전년도 만 20세 이상 가구원 합산 월소득이 중위소득 80% 이하여야 합니다. 다만 기초생활수급권자, 차상위계층, 보호종료아동은 가구소득기준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조건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조건으로는, 대출을 신청한 신청일 현재 대부대상 훈련에 참여 중이면서, 남은 훈련기간이 15일 이상일 때만 대출이 가능합니다. 그럼 대부대상 훈련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대부대상
고용노동부에서 인정하는 훈련과정
- [국민평생직업능력개발법 시행력]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고용보험법]에 의해 지원되는 훈련과정
- 공공직업훈련시설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실시하는 훈련
- 건설일용근로자의 기능 향상을 위하여 실시하는 훈련
- [산업재해보상보험법]제72조 및 제9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11조 및 제12조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훈련
훈련과정 확인하기
직업훈련생계비대출 신청제한 대상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조건을 확인하셨다면 다음으로는 본인이 신청제한 대상인지도 한번 알아보셔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연체정보가 있다면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앞서 설명드렸던 훈련과정에 포함되지 않는 경우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예를 들어 취미, 오락, 교양등의 훈련과정이 포함됩니다. 그 밖에도 부정한 방법으로 대부를 받은 사람, 외국인, 재외동포도 신청대상에서 제외됩니다.
직업훈련생계비대출 금리 및 상환방법
직업훈련생계비대출의 금리는 연 1%로 초저금리를 제공합니다.
상환 방법으로는 거치기간을 본인이 자율적으로 선택이 가능합니다.
주의할 점으로는 거치기간 및 상환기간을 선택했다면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다만 조기상환은 가능하며 조기상환 수수료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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