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임차권등기명령에 대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차기간이 만료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상황에서 우리는 법원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것입니다. 피해를 보신 분들이라면 이번 포스팅 한번 살펴보시길 바랍니다.
그럼 아래에서 임차권등기명령의 신청조건, 신청방법, 필요한 신청서류에 대해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권등기명령은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종료된 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한 경우 법원에 신청할 수 있는 절차입니다. 이를 통해 임차인은 주택에 대한 대항력과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 링크에서 확인해 보세요.
주택임대차 > 임대차관계 종료 > 보증금의 회수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본문) | 찾기쉬운 생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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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차권등기명령 신청방법
임차권등기명령에 신청하기 전 아래 조건에 충족해야 신청이 가능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조건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명시되어 있지 않고, 임차인이 임대차를 해지하려면 해지통고를 하고 그로부터 1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 임대차 기간의 약정이 있지만, 임대인이 보존행위를 하지 않아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는 경우: 임대차 기간이 약정되어 있지만, 임대인의 행동으로 인해 임차인이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되고,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 임차주택의 일부가 사용 불가능한 경우: 임차인의 과실 없이 주택 일부가 멸실되거나 사용할 수 없어서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 통고가 임대인에게 도달한 경우입니다.
- 묵시적 갱신이 이루어진 경우: 임차인이 묵시적으로 임대차를 갱신했지만, 임차인이 해지통고를 하고 그로부터 3개월이 지난 경우입니다.
- 임대차 계약 후 주택 멸실로 인한 해지: 임대차 계약을 체결한 후 주택이 멸실되어 잔존 부분으로는 목적을 달성할 수 없게 된 경우입니다.
※ 임차주택과 임차인의 범위는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임차권등기명령 신청
1. 임차권등기명령서 작성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하는 임차인은 임차권등기명령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임차권등기명령서에는 다음과 같은 정보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임차인과 임대인의 성명, 주소, 주민등록번호(또는 법인정보)
- 대리인의 경우 대리인의 성명과 주소
- 임대차의 목적인 주택 또는 건물의 표시(부분 임대의 경우 해당 부분을 도면으로 첨부)
- 반환받지 못한 임차보증금액 및 차임(등기하지 않은 전세계약의 경우 전세금)
- 신청의 취지와 이유
- 첨부서류 목록
- 서명과 날짜
2. 필요서류 및 증명서
- 임대인 소유로 등기된 주택 또는 건물의 등기사항증명서
- 임대차계약증서
- 대항력을 취득한 임차인이 주택을 점유하기 시작한 날과 주민등록을 마친 날을 증명하는 서류
- 우선변제권을 취득한 경우에 대한 서류(확정일자가 찍혀있는 임대차계약증서)
- 부분 임대의 경우 해당 부분을 표시한 도면
3. 서류 제출과 관련된 법원 방문
작성한 서류와 필요한 모든 증명서를 함께 법원에 제출해야 합니다. 제출된 서류를 검토한 후 임차권등기명령 절차에 따라 진행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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